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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적용기준

율리엣 2022. 5. 27.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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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2] 한옥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적용기준

(제19조 제1항 관련)

특례적용 관련 규정 한옥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하 "한옥 건축물"이라 한다) 대한 특례 적용기준
1. 건축법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의 범위 건축법 시행령3조의22호와 관련하여 한옥 건축물 기둥의 밑단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수선할 때에는 그 개수와 상관없이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건축법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기준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한옥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외벽선의 경우 1미터 이상으로 하며, 처마선의 경우 제한을 두지 않는다.
3. 건축법61조제1항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기준 건축법 시행령86조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한옥 건축물의 높이 9미터 이하의 부분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기준은 0.5미터 이상으로 한다.

4. 건축법84조에 따른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방법
.건축법 시행령119조제1항제2호와 관련하여 한옥 건축물의 처마선 바깥으로 돌출하지 않고 처마의 끝선 높이 이하로 설치하는 반침(半寢)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 건축법 시행령119조제1항제3호와 관련하여 한옥 건축물의 주심도리 윗면에서 종도리 아랫면까지의 공간에 설치하는 다락으로서 그 실내면 각 부분 높이에 따른 면적에 따라 가중 평균한 높이가 1.8미터 이하인 다락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5.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14조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 한옥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14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 한옥 건축물의 경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15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법 제2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한옥 건축기준을 고시하는 경우 이에 따른다.
6. 민법242조제1항에 따른 경계선 부근의 건축 기준 한옥 건축물의 경우 민법242조제1항에 따른 경계선 부근의 건축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2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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