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날의 알쓸정보/건축

한옥

율리엣 2022. 5. 2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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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한옥'을 볼 수 있었다. 재개발을 통해 '한옥'의 90%가 헐렸고, 주거의 60%가 아파트가 되어 버린 지금 '한옥'은 우리의 삶과 함께하는 공간이 아니라 관광의 대상이 될 정도로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한옥'은 우리의 전통 주거 문화유산이라는 점과 환경친화적이라는 점 등 때문에 최근 '한옥'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가회동과 성북동 일대 한옥 밀집 지역 '북촌마을'을 1983년 한옥마을로 지정했고, 2008년 '서울 한옥선언'을 했으며, 경복궁 서쪽의 '서촌마을'을 한옥 수선 지역으로 지정하여 신축 및 개축 시 자금을 지원하는 등 활성화 정책으로 그 관심을 표현하고 있다.

#1 한옥과 문화재로 (가)지정된 전통 건축물

 반적으로 '한옥'은 서양식 건축물인 '양옥'에 반하여 사용하는 용어이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신한옥', '개량 한옥', '현대한옥', '전통도시한옥' 등으로 불리는데 '한옥'이라는 용어로 한국 고유의 전통가옥을 총칭하기도 한다. 그러나 「건축법」에서 '한옥'은 그 쓰임이 사찰이든지 살림집이든지 용도에 국한하지 않고 전통 구법과 자연재료를 사용하여 건축한 모든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을 아우른다.

"한옥"이란 기둥 및 보가 목구조방식이고 한식 지붕틀로 된 구조로서 한식기와, 볏짚, 목재, 흙 등 자연재료로 마감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우리는 흔히 전통 건축물이라 하면 문화재(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를 떠올릴 것이다. 그러나 문화재의 경우는 사적 가치가 높아 원형 그대로 보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 별도로 「문화재보호법」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래서 숭례문(국보 제1호)이나 부석사 무량수전(국보 제18호) 등과 같은 문화재 건축물인 경우는 「건축법」상 건축물이지만 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건축법」 제3조 제1항 제1호).

#2 한옥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규정

 「건축법」의 목적은 건축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건축안전이란 관점에서 '한옥'은 토지에 정착성과 지붕이 있는 「건축법」상의 '건축물'범위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는 없다(※건축물 참고). 그러나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은 철근콘크리트 일체식 구조의 다층 건축물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옥'의 형태나 구조적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이런 법의 규정이 '한옥건축물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10년 「건축법」에서는 '한옥'의 정의를 별도로 규정하고(대통령령 제22052호, 2010.2.18., 일부개정),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규정들을 마련해 나가기 시작했다. 규정의 방향은 한옥 건축을 하는 경우 한옥 건축의 입지 및 건축 특성을 감안하여 일반 건축물에 비해 편의를 제공해 주는 인센티브 방식을 주로 채택하고 있다.

 건축면적 산정에서 한옥 처마길이의 인센티브 규정은 여타 한옥 인센티브 규정 중 가장 먼저 규정되었다. 건축면적은 건폐율 산정을 위해 건축물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한다)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 면적 (「건축법

 

#3 한옥 등 밀집지역에서의 '한옥' 신축의 경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완화

 「건축법」은 건축물을 건축하는 일반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기술의 발달이나 건축의 특성상 「건축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건축법」에서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성을 전제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땅이 아닌 바다나 강 등에도 건축물이 지어진다. 이러한 특수성에 대비하여 「건축법」에서는 '적용의 완화'(법 제5조)라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한옥'의 경우도 이러한 법 적용의 완화를 받고 있다. 한옥 활성화가 개별 건축물보다는 한옥밀집 지역을 관리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였다는 변천 과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법 적용의 완화는 전통한옥밀집 지역 등에 한정적으로 적용된다.

전통사찰, 전통한옥 등 전통문화의 보존을 위하여 시·도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건축물인 경우 : 법 제2조 제1항 제 11호, 제44조, 제46조 및 제60조 제3항에 따른 기준
                                                                                              <「건축법 시행령」제6조 제1항 제4호>
※ 제60조 제3항 :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전면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다.

 전통사찰의 경우 도로가 비좁거나 없는 경우도 있고, 전통한옥밀집 지역의 경우 좁은 '골목길'은 한옥과 함께 고유의 정취를 형성한다. 한옥과 어우러진 골목길의 폭은 보통 2m 안팎으로 되어 있어 사람이 둘이 함께 지나가기도 힘든 통로인 경우가 많다.

 「건축법」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대지'는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 접도요건이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이어야 한다. 만약 도로 폭이 2m인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려 한다면 자신의 대지에서 미달한 도로 폭(2m)의 1/2을 도로로 내주고(나머지 1/2은 맞은편 대지에서 냄) 실질적인 도로 폭 4m가 되도록 한 후 건축을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을 '한옥'건축에 그대로 적용한다면 한옥 지역에서 느끼는 골목길의 정취는 포기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때문에 한옥밀집 지역 등에서 기존 한옥을 신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도로 폭이 규정에 미달하여도 건축할 수 있도록 특별히 완화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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