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에서 한옥 활성화를 위해 한옥의 인센티브 규정을 마련하였다 하더라도 일반 사람에게는 「건축법」의 까다로운 한옥 규정을 지켜 건축하기에는 벽이 높다고 느껴진다. 현대인들이 「건축법」상 '한옥'을 건축할 때는 전통적인 목조건축구법의 전문성과 목재의 수급 문제, 단열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이중 가장 큰 문제가 건축비용의 문제인데 평균 비용에서 적게는 5배에서 10배까지 들지도 모를 일이다. 일반 사람들이 '한옥'이라고 느끼는 것은 전문가들처럼 상세하게 전통 구법이니 하는 것에 대해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건축법」에서 한옥 규정이 엄격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전통양식으로 목조 뼈대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재료 사용에 있어 현대 양식기와를 얹었다면 한옥이 아니라 일반건축물과 동일한 잣대로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때문에 정부에서는 '(신)한옥'을 개발 보급하려는 다양한 연구 등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목표했던 '한옥 활성화'는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주거 용도의 한옥은 현대 도시인들의 생활양식과 맞지 않는 불편함이 발생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근대시기에 '재래식 주거개선'에 관심이 많았던 건축가 박길룡(1898~1943)은 한옥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한옥 주택개량을 제안한바 있다. 이 시기 한옥은 당시 생활양식에 맞추어 개량되어 현재까지 사용되어 오고 있다. 이 시기의 개량한옥 또한 그 보전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건축법」에서는 '전통한옥 밀집지역'으로 지역화하여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1 건축자산으로서의 한옥건축양식
현대 도시인들은 생활문화에 맞는 '한옥'도 시간이 흐르면 근대시기의 개량한옥처럼 또 다른 우리 주거문화의 역사가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한국의 전통적인 목구조 방식과 외관은 한옥의 기본을 유지하되, 성능이 향상된 현대식 재료 등을 사용한 한옥건축물이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건축법」에서 정의한 '한옥'은 규정이 엄격하여 현대 도시인의 요구를 충족하면서 '한옥을 활성화'하기 에는 부족할 뿐 아니라 시기적으로 다양한 범위의 한옥 건축에 있어 「건축법」은 그 관리의 범위가 한정적이어서 상당수가 훼손·방치되거나 멸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한옥 건축을 확산하기 위해 재정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관련 산업 기반도 충분하지 못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이 넓어졌다. 따라서 정부는 한옥을 건축자산으로 광범위하게 인식하고, 2014년 6월 3일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한옥등건축자산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다.(시행2015.6.4)
'한옥등건축자산법'에서는 건축자산으로서 '한옥'과 '한옥건축양식'을 구분한다. 한옥은 「건축법」 정의와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고, 한옥건축양식은 현대적인 재료와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수용하고 있어 흔히 사회에서는 '신한옥'이라 부르는 것 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한옥'이란 주요 구조가 기둥·보 및 한식지붕틀로 된 목구조로서 우리나라 전통양식이 반영된 건축물 및 그 부속건축물을 말한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한옥건축양식'이란 한옥의 형태와 구조를 갖추거나 또는 이를 현대적인 재료와 기술을 사용하여 건축한 것을 말한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즉, '한옥등건축자산법'의 제정은 '한옥'을 광범위하게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근간이 되었다. 이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역사 속의 다양한 한옥을 수용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한옥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2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역사 층의 한옥의 수용
한옥건축물을 포괄적으로 정의한다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지만, 현대에 존재하는 한옥을 건축 시기나 관리 규정으로 유형을 구분해 보자면 다음 5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1) 문화재 지정 전통건축물
문화재로 지정된 전통건축물로서 역사적 가치가 높아 원형 그대로 보존 유지할 가치가 있는 한옥으로 「문화재보호법」에서 관리한다.
2) 전통한옥
시기적으로 20세기 초는 일본 건축양식이 본격적으로 국내에 건축되었으나 서양 건축양식은 아직 유입되기 이전이다. 이 시기에 한국 전통건축양식과 재료로 지어진 한옥으로 현재까지 사용 가능하여 보전이 필요한 한옥으로 「건축법」에서 관리한다.
3) 근현대한옥
전통한옥 이후 근현대시기에 지어진 한옥으로 당시 도시화 과정 속에서 도시 내 필지 분할과 함께 규모가 축소된 전통한옥 형태의 한옥(소위, 도시형 한옥)이거나 전통한옥 형태에서 변형이 이루어진 한옥(소위, 개량한옥)이다. 이 시기의 한옥은 전통한옥밀집 지역으로 규정되면 「건축법」에서 관리하고, 개별적으로 건축된 경우는 개량 정도 등에 따라 「건축법」 혹은 '한옥등건축자산법'에서 관리한다.
4)(현대)한옥
현대 「건축법」 규정에 의하여 건축된 전통양식의 한옥이다.
5)(현대)한옥건축양식
'한옥등건축자산법'에 의해 건축된 한옥으로 「건축법」 규정에 의한 한옥의 형태와 구조를 갖추거나 또는 이를 현대적인 재료와 기술을 사용하여 건축한 한옥이다.
이렇듯 한옥은 다양한 역사 층을 가지고 현재 우리 사회에 공존하고 있다. 때문에 「건축법」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범위의 '한옥'을 '한옥등건축자산법'에서 수용하여 넓은 의미의 '한옥건축양식'으로 규정하여 좀 더 폭넓게 한옥을 관리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한옥등건축자산법'에서도 「건축법」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과 같은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수선의 범위, 대지 안의 공지 기준, 일조권 등에 대하여 '한옥건축'의 경우는 특례를 주도록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3 실내건축으로서 한옥풍 건축
다시 말하지만 '한옥등건축자산법'에서는 우리 사회에 공존하는 다양한 '한옥'을 폭넓게 수용하고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의 범위를 외형적인 것에만 초점을 맞추었다는 점은 아쉽기만 하다. 예를 들어 「건축법」에서는 '건축'과 '건축물'의 범위를 '실내건축'의 범위까지 확장하기 위하여 2014.5.28. 법 개정을 통하여 '실내건축'을 「건축법」에서 규정하였다.
'실내건축'이란 건축물의 실내를 안전하고 쾌적하며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 천장재, 바닥재, 유리 등 재료(1.벽, 천장, 바닥 및 반자틀의 재료, 2.실내에 설치하는 난간, 창호 및 출입문의 재료, 3.실내에 설치하는 전기·가스·급수, 배수·환기시설의 재료, 4.실내에 설치하는 충돌·끼임 등 사용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의 재료) 또는 장식물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4>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옥'도 전통적인 구조방식(대목)뿐 아니라 '한옥'의 창호 등 실내건축(소목) 또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한다. 연구에 의하면 일반인들이 우리 '한옥'을 '한옥'으로 느끼고 선호하는 부분의 상당은 전통 창호와 같은 실내건축부분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식 건축방법으로 건축했지만 실내공간에서 한국 전통건축의 공간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전통적인 실내건축 요소를 활용하여 디자인한 '한옥풍'또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우리 전통건축의 한 모습인데, 건축 관계법에서 수용하고 있지 않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