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표2] 한옥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적용기준 (제19조 제1항 관련) 특례적용 관련 규정 한옥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하 "한옥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한 특례 적용기준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의 범위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2호와 관련하여 한옥 건축물 기둥의 밑단으로부터 60센티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수선할 때에는 그 개수와 상관없이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기준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한옥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는 외벽선의 경우 1미터 이상으로 하며, 처마선의 경우 제한을 두지 않는다. 3. 「건축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기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2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