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한옥등건축자산법) [시행 2020. 12. 10] 제26조(한옥에 대한 관계 법령의 특례) 한옥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민법」의 다음 각 호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의 범위 1의2. 「건축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의 확인 기준 2. 「건축법」 제58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 기준 3. 「건축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기준 4. 「건축법」 제84조에 따른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정방법 5.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